사회˙정책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임팩토리 2023. 12.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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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자격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 기준은 1회차 실업인정일 기준 4주차까지 재취업 활동 1회, 5주차부터 4주 간격으로 2회 구직활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이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운영 방식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취업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조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들이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일정 조건 하에 조기에 재취업하였을 때,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조기재취업수당의 주요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주, 관련된 사업주, 또는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 약속이 있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액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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