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팩토리 2024. 3.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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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참고 사이트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적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주요 특징:

* 보험급여: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급여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
* 재취업 활동: 1주일에 4회 이상 구직활동,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전화로 실업인정
*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90~270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짐)

 

 

2.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
-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 (예: 건강상의 이유, 가족 돌봄 등)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을 증명 (구직활동 기록 제출)
- 근로할 수 있는 건강 및 능력을 보유

* 실업인정
- 1주일에 4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전화로 실업인정을 받음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퇴직 후 준비사항


* 이직확인서 발급
-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음 (퇴직 후 60일 이내에 발급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전화로 신고


2단계: 온라인 신청


* 구직신청
- 워크넷(WORNET)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 후 온라인 교육 이수

* 구직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구 공동인증서) 필요


3단계: 고용센터 방문


* 구직급여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이직확인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 담당자와 면담


4. 실업급여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90~270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짐)

 

 

4.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바로가기

 

 

워크넷 바로가기



주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기타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콜센터: 1350
워크넷 고객상담센터: 1577-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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